고창경찰서는 지인의 통장과 도장을 훔쳐 현금을 인출한 혐의(절도)로 A(7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7일 고창군의 한 병원에서 지인 B(74)씨의 통장과 도장을 훔친 뒤 현금 260만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인 B씨의 통장 비밀번호 기억해뒀다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B씨는 현금 인출을 부탁하며 A씨에게 통장 비밀번호를 가르쳐 준 것으로 전해졌다.
뒤늦게 통장에서 현금이 인출된 것을 인지한 B씨는 이 같은 사실을 가족에 알렸고, 가족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현금인출기 인근 폐쇄회로(CC)TV를 추적해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순간 욕심이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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