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도피’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징역 10년
‘8년 도피’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징역 10년
  • 조강연
  • 승인 2019.02.14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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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인허가·확장 과정에서 수억원을 챙기고 8년간 도피 생활을 벌인 최규호(72) 전 전북도교육감이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박정대 부장판사)는 14일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교육감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억원을 명령했다.

또 형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동생 최규성(69)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최 전 교육감은 2007년 7월부터 이듬해년 6월까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확장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고 골프장 측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총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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