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이겨드려요, 게임핵 팔아요"
"대신 이겨드려요, 게임핵 팔아요"
  • 조강연
  • 승인 2019.02.14 18: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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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게임유저들의 경쟁심리를 노려 부당이득을 챙기는 이들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돈을 받고 게임을 대신 해주거나 불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게임 생태계를 해치는 각종 편법이 활개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이날 게임 승리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불법 프로그램 이른바 ‘게임핵’을 판매해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게임핵 판매 총책 A(22)씨와 판매상을 모집한 B(25)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어 핵을 판매한 C(19)군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인기 온라인 게임 유저 약 2만 명에게 게임핵을 팔아 2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유포한 게임핵은 지형지물 투시, 자동 조준 등 슈팅 게임에서 상대방을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게임핵 판매는 총책인 A씨가 중국에서 들여오면 B씨가 판매 사이트(119개)를 제작, C씨가 게임핵을 홍보 및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이들은 구매자를 모집하기 위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튜브를 통해 게임핵을 홍보했고,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중국해커와 거래 과정에서 비트코인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게임판매 사이트 119개 가운데 이미 차단된 35개 외에 84개를 강제 폐쇄하는 한편 C씨 외에도 추가 판매책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처럼 게임시장이 성장할수록 각종 불법 역시 함께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앞선 사례처럼 편법에 대한 대가가 적지 않아 피해규모가 상당하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PC바이러스, 해킹 등 각종 2차피해로 이어질 우려도 높아 단속 강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온라인 게임의 인기와 더불어 게임 상 불법행위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국내 게임산업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게임물관리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업해 게임핵 유통채널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미승인 프로그램 제작 및 배포할 경우 게임산업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악성프로그램을 전달·유포할 경우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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