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사회적 약자 행정심판시 국선대리인 지원
전북도, 사회적 약자 행정심판시 국선대리인 지원
  • 김도우
  • 승인 2019.02.1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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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 변호사 선임 무료 지원

전북도가 법 개정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도내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행정심판위원회 국선대리인 지원에 나선다.

행정심판 국선대리인 제도는 경제적 이유로 대리인 선임이 곤란한 청구인이 행정심판위원회에 대리인 선임을 신청하면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변호사 선임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한부모가족,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등이다.

이들이 행정심판청구시 국선대리인 선임을 희망할 경우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해 심리기일 전까지 위원회에 신청하면 되고, 위원회에서 지원 여부를 검토해 국선대리인 선임을 결정하게 된다.

전북도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전라북도변호사회의 추천을 받아, 지난 1월 25일 도내 12명의 변호사를 국선대리인 선임 예정자로 위촉했다. 국선대리인 선임 관련 사항은 전라북도 홈페이지(도정정보-행정심판-행정심판안내, http://www.jeonbuk.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라북도 법무행정과(280-2134)로 연락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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