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올해 5개 시도 자치경찰제 도입…2021년 전국 확대
당정청, 올해 5개 시도 자치경찰제 도입…2021년 전국 확대
  • 고주영
  • 승인 2019.02.1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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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생활안전 등 주민 밀착형 민생치안 활동, 시도지사에 자치경찰본부장·자치경찰대장 임명권 부여, 국가경찰서 총 4만3천명 단계적 이관

당정청은 14일 자치경찰제를 올해 안에 5개 시·도에서 시범실시를 하고 오는 2021년 전국으로 확대해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자치경찰제 도입 관련 당정청 협의회를 개최하고 '자치경찰 입법화'에 대한 주요내용과 추진일정 등을 공개했다.

당정청 협의에서는 자치경찰제가 지방분권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는 한편 자치경찰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영역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우선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시책이 가능하도록 시도지사에 자치경찰본부장, 자치경찰대장에 대한 임명권을 부여해 지역 특성에 맞는 치안 시책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경찰위원회를 설치하고, 이 위원회의 관리 아래 자치경찰이 운영되도록 했다.

자치경찰은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주민밀착형 민생치안 활동 및 여기에 부수되는 사무를 수행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생활안전에 있어서는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보호 및 가정·학교·성폭력 예방, 사회질서 유지 및 위반행위 지도·단속 등의 사무를 수행한다.

교통활동과 관련해선 교통법규 위반 지도·단속, 교통안전시설 심의·설치·관리 등을, 지역경비와 관련해선 자치단체 관리 공공청사, 다중운집행사 교통 및 안전관리 등의 사무를 수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생활밀착형 사무 및 자치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수사권 ▲현장 초동조치권 등을 부여받고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전면 준용토록 해 실질적인 주민밀착 치안사무를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당정청은 또 시군구를 관할하는 자치경찰대에는 지구대‧파출소를 둬 실질적이고 촘촘한 민생치안활동이 이뤄어질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112 종합상황실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합동근무체계를 갖추고 긴급한 현장 대응은 상호 협조를 통해 신속히 이뤄지도록 했다.

필요 인력은 자치단체의 신규 인력 증원 없이 총 4만3천명을 국가경찰에서 단계적으로 이관하는 방식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1단계 7천∼8천명, 2단계 3만∼3만5천명에 이어 최종적으로 4만3천명을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즉 초기 지방경찰은 국가직으로 유지하되 단계적으로 지방직 전환을 검토할 예정이다.

당정청은 신속한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홍익표 의원이 경찰법 전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로 했다.

또 현재 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자치경찰추진단을 자치경찰추진본부로 격상하고, 행정안전부와 자치분권위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소통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자치경찰제를 서울, 세종, 제주에서 시범 실시할 예정이다. 나머지 2곳은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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