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가축재해보험 가입으로 축산재해 대비하세요"
남원시 "가축재해보험 가입으로 축산재해 대비하세요"
  • 이정한
  • 승인 2019.02.14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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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는 축사농가에 자연재해(풍수해, 설해 등)와 화재, 각종 사고 및 질병 등으로 가축 및 축사피해 발생시 피해액의 80%이상 보상 받을 수 있는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남원시는 올해 4억2,5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가축재해 보험료를 지원하고 지원대상으로는 지역에 주소지를 둔, 축산업허가·등록된 소, 돼지, 말 및 가금류 8종과 기타가축 5종 등 총 16종의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 및 축산시설물이다.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은 보험 가입액 75%를 지원함으로써 축산농가 자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농가당 최대 100만원 한도내에서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한다.

보험가입 희망농가는 NH농협손해보험, KB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등 5개 보험사에 연중 수시로 자부담을 내고 가입하면 된다.

남원시 형진우 축산과장은 “최근 잦은 기상이변으로 폭염‧태풍 피해가 급증하는 실정임으로, 적극적 보험 가입 유도를 위해 추경에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농가의 자비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남원=이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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