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만 받고 잠적...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인터넷쇼핑몰 환급처리조치
돈만 받고 잠적...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인터넷쇼핑몰 환급처리조치
  • 조강연
  • 승인 2019.02.13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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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는 거래 대금을 받고 물품을 보내지 않거나 연락을 피한 인터넷쇼핑몰을 적발, 사업주에게 환급처리이행 조치를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아동복을 주로 판매하는 해당 쇼핑몰은 지난해 10월부터 소비자들에게 돈만 받고 제품을 보내지 않거나 환금을 지연 및 회피한 것으로 전해졌다.

센터에 따르면 1월 29일부터 해당 사업장 관련 소비자상담만 총 22건 접수, 피해금액만 33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센터는 완산구청 통신판매 담당자와 함께 사업주에게 다음달 29일까지 환급처리하기로 환불확인서를 작성시켰고, 사업장 대표는 피해소비자들에게 환급처리이행에 대한 문자메세지 전송했다.

사업주가 차후 피해자들에 대한 환급처리를 불이행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센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역 내 소비자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피해구제처리를 실시할 방침이다”면서 “전북 지역 내 통신판매 관련 피해다발쇼핑몰 정보를 공유하는 등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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