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제도 근본적인 개선 시급하다
예타제도 근본적인 개선 시급하다
  • 이용원
  • 승인 2019.02.13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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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달 전국적으로 총 24조원 달하는 예타 면제 조치를 단행했다.

이를 두고 보수와 진보 사이에서는 ‘선심성’ 이라는 등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예타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조사기간 단축부터 대상범위 등의 전면 개편과 함께 면제 기준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예타 면제조치에 앞서 이미 예타제도 종합발전방안 수립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간 단순 경제성에만 치중된 예타로 인해 지역간 인프라 불균형이 극에 달해 면제 조치에 나섰지만 그에 맞춰 제도개선도 병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정부는 출범 후 불과 3개월만인 지난 2017년 8월 예타제도 개편안을 발표한 바 있다.

지난 1999년 도입이래 20년간 고착화된 제도가 심각한 지역 양극화를 초래하고 지방 정주여건 악화 등 각종 부작용을 양산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부처간 이견과 여론의 눈치를 살피다 경제성 평가비중의 하한선만 소폭인상하는 수준의 지침만 바꾸는데 그쳤다. 

이에 정부는 4가지 방향으로 발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규정된 조사기간 대비 평균 2.5배나 지연되고 있는 조사기간을 단축한다. 

대상사업 범위도 조정한다. 여전히 20년전 기준인 총사업비 500억원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데, 그간의 물가 등을 반영해 1,000억원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평가항목과 비중도 바꾼다. 인구구조나 생활여건, 삶의 질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모든 지역을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한계를 극복하는 게 핵심이다. 단순 경제성 비중을 낮추고 균형발전 기여도나 사회적 가치, 정책적 효과 등의 비중을 높일 계획이다.

조사기관의 다양화도 추진한다. 사실상 재정당국의 영향권에 있는 전문기관에 조사를 맡기는 방안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이에 더해 예타 면제 규정이나 기준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와 SOC 등 건설사업의 조사업무를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물론 지난 2014년 개정된 국가재정법에 면제 기준과 절차가 규정돼 있지만, 모호하거나 애매한 부분이 많아 번번히 논란을 야기하고 있어서다.

구체적이고 세분화된 면제 규정이 마련되면 선심성, 일회성 면제 논란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여기에 예타업무의 부처 이관은 평가, 분석의 전문성을 높여 예산낭비 우려를 크게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된다. 

결국 예타제도는 국가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한 장치다. 그러나 사업성, 경제성이라는 획일적 잣대만 들이댄다면 문제가 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예타제도의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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