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산불방지 종합대책 수립 중점 추진
부안군, 산불방지 종합대책 수립 중점 추진
  • 황인봉
  • 승인 2019.02.1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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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은 2019년도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군청과 13개 읍면에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 운영 및 소방서, 군부대,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구축했다고 13일 밝혔다.

특히 군은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예방을 위한 비상근무 체계로 전환하는 등 산불재난 대비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군은 13일 산불감시원, 진화대원, 군청 및 읍·면 관련공무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산불방지인력 발대식‘을 개최했다.

발대식에 참석한 산불방지 대원들은 '산불방지 결의문'을 채택하고 적극적인 산불예방 활동으로 소중한 산림자원 보호의 최선봉에 설 것을 다짐했다.

권익현 군수는 "최근 발생한 소규모 산불은 모두 농산폐기물 쓰레기 소각으로 발생했다. 이에 따른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고 특히 산불 진화 시 인명피해발생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산불방지인력이 부안의 아름다운 숲을 지키고 있다는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근무해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군은 2019년 산불발생 조기발견과 초동진화를 위해 산불감시원 49명, 진화대원 33명을 주요 등산로 등 산불취약지에 배치해 상시 기동순찰을 통한 산불예방 순찰계도 활동은 물론, 산림 내 불법행위 예방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진화대 및 감시원으로 구성된 산림인접지 인화물질 사전제거반 5개반 50명도 편성해 2월15일부터 3월20일까지 운영한다.

군은 또 산불진화차 4대를 이용,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한 기동순찰, 산불진화장비(등짐펌프, 불갈퀴등 300점)를 점검· 배부하는 등 신속한 출동 태세를 갖춰, 선제적 대응에 온 힘을 다하고 있다.

한편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30만원, 불을 피우다 적발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실수로 산불을 낼 경우라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논·밭두렁 소각 등으로 인한 산불이 전체 산불발생 원인의 70%를 차지하고 있어 산불방지를 위해서는 온 군민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한 만큼,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산불예방활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안=황인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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