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불법주·정차 상습구간 집중 단속
진안군, 불법주·정차 상습구간 집중 단속
  • 이삼진
  • 승인 2019.02.1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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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이 올바른 주정차 질서 확립과 통행 불편 해소를 위해 진안읍 소재지 내 상습 정체구간 불법 주·정차차량 집중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

13일 진안군에 따르면 무분별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보행자 안전이 위협받고 있어 집중 단속을 시행하게 됐다.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집중 단속에 앞서 군은  플래카드 게첨 등 주차질서 계도 및 단속 안내를 꾸준히 병행해 왔다.

단속은 터미널과 제일약국 사거리 등 진안읍 주요 상습 정체구간에 설치된 고정식 단속카메라(CCTV)와 이동식 카메라가 장착된 차량을 이용한다.

단속 대상은 교통체증이 가장 심한 터미널~쌍다리 구간(주차금지구역)이다. 상가 이용객은 정차구역에 최대 30분까지만 정차가 가능하며, 30분 초과 시 즉시 단속된다.

단속 시간은 평일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11시 30분부터 1시 30까지 단속을 유예한다.

군은 이번 집중 단속기간에 적발된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호한 대처로 차량 통행을 원활히 하고 보행자 안전을 지켜나가겠다”며 “선진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군민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진안=이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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