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A산업 허가 연장 배경 관심 증폭
남원시 A산업 허가 연장 배경 관심 증폭
  • 이용원
  • 승인 2019.02.12 16: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속보>관련법 위반 의혹이 일고 있는 남원시 A산업에 대한 허가 연장 배경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본보 2월 12일자 5면 보도)

앞서 A산업은 완충구역 훼손으로 3차례에 걸쳐 사법 조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구계획서대로 토석채취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관계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요구되고 있다.

12일 남원시 등에 따르면 A산업은 2010년 9월부터 2018년 9월 30일까지 남원시 광치동 51-44번지 외 6필지에 토석채취허가를 득했다.

이후 토석량(29만9,072㎥)이 남았다는 이유로 2년의 연장을 신청, 2020년 9월 30일까지 연장해 현재 토석을 채취중이다.

남원시는 A산업에 토석채취장을 허가해주면서 사업기간 내 복구 병행과 중간복구 지시에 응할 것을 조건으로 부여했다.

A산업 또한 사업계획서에 계단식 채취, 절토면과 소단 시공, 토사유출 및 사면붕괴 방지 위해 낙석방지망과 등나무식재, 범면 상단부엔 떼수로와 하단부엔 돌수로 등 배수시설 설치, 비탈면 안정화 등을 명시했다.

하지만 A산업은 그동안 토석을 채취하면서 어떠한 복구도 이행하지 않았으며, 남원시 역시 중간복구를 명령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

또한 A산업은 채석기간 연장전부터 완충지역 훼손 등으로 3차례(벌금 700만원)의 사법조치를 받았다.

게다가 A산업은 완충구역을 훼손했을 뿐만아니라 타인의 토지 200평 정도를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8 토석채취허가기준 중 완충구역의 설정과 토석채취방법을 보면 너비 10m의 완충구역을 설정, 채취 등을 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업계 관계자는 "A산업의 불법행위는 육안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 것들로 연장허가접수 시 현장 지도·점검만 나갔더라도 중간복구 등의 행정조치로 산림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었다"며 "하지만 담당 공무원들의 무관심으로 인해 몇 개월 사이 산림훼손은 더욱 심각한 상태까지 이르렀다"고 꼬집었다.

남원 광치동에 살고 있는 P씨는 “공무원들이 사법조치까지 받고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업체에게 연장허가까지 내준 배경에 대해 대단히 궁금하다"며 "이제라도 문제가 있는 점을 철저히 조사해 합당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남원시 감사과 관계자는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해 불법 산림훼손의 심각성이 대두되면서 당담부서와 별개로 불법 토석채취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불법을 자행한 업체는 사법처리는 물론 조속한 행정처리로 인해 산림복구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원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