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안군, 지적측량 및 경계복원 재측량 수수료 감면
진안군, 지적측량 및 경계복원 재측량 수수료 감면
  • 이삼진
  • 승인 2019.02.1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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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이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대상자와 국가유공자·장애인(1~3급)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지적측량 요청 시 수수료의 30%를 할인해준다.

12일 군에 따르면 감면 대상은 △저온저장고·곡물건조기지원사업 등 2개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대상자 △농촌주택개량사업 대상자 △국가유공자·장애인 등이다.

지적측량 신청 시 군이 발급한 관련 증명서와 국가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경계복원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재신청하는 경우, 해당년도 수수료 50~9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단 토지이동(등록전환, 분할, 합병)으로 토지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에는 할인받을 수 없기 때문에 확인 후 신청해야 한다.

수수료 감면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국토정보공사 진안지사(☎ 063-786-5980)나 진안군청 민원봉사과 지적측량 접수창구(☎ 063-430-2465)로 문의하면 된다. /진안=이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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