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 9세대, 월5만원 연 600만원…몰라서 못 받는 ‘효도 수당’
완주 9세대, 월5만원 연 600만원…몰라서 못 받는 ‘효도 수당’
  • 김도우
  • 승인 2019.02.1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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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 용진읍 순지마을에 사는 문홍윤(71)씨는 어머니 박순임여사(99)와 아들 문일주(45) 문병석(고1)손자와 한 집에 산다. 4대 가족이다.

문씨 가족은 2016년부터 매달 5만원의 ‘효도수당’을 받고 있다. 완주군이 만65세 이상 부모ㆍ조부모 등을 부양하는 4대 이상 가족에게 주는 혜택이다.

문씨는 “효도수당으로 어머니 간식도 사드리고, 나들이 가실 때 옷도 사들린다. 정말 고마운 제도다”라며 “수십년 전부터 4대가 함께 살았는데 3년전 이 제도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러나 실제 신청은 하지 않았다 옆집에 혜택을 받고 있는 분이 해줬다”고 말했다.

문씨는 “이런 좋은 복지 혜택이 있어도 직접 찾아서 발로 뛰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것 같다. 누가 좀 이런걸 널리 알려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돈 5만원보다 효도를 붙여서 주니까 더 기쁜거 같다 어머니를 모시고 있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돈 아닌가. 금액을 떠나서 좋은 거 같다 아침마다 손주들이 문안인사를 오는 것도 좋다”고 덧붙였다.

이런 효도수당을 받는 완주군민은 총 9세대다. 월 4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용진읍에 추가로 1새대가 신청할 계획이다. 이제 완주군에서 효도수당을 받는 세대는 총 10세대로 늘어날 예정이다.

완주군은 ‘완주군 4세대 이상 효가정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2009년 10월9일 제정했다.

김미경 완주군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주무관은 “이장회의나 부녀회장 회의를 통해 홍보를 한다 받는 분이나 주는 군이나 모두 행복한 거 같다”며 “더 많은 세대가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촘촘히 하겠다”고 말했다.

 

전주, 만65세이상 매월 5000원 목욕권

익산 4대 부양1인 3만원, 2인 5만원

고창, 목욕탕·미용실 무료 이용권(만80세)

 

전주시는 만65세 이상 주민 모두에게 월 5000원 목욕권을 지원한다.

남원시는 기초연금 수급중인 만70세 이상 1년 거주한 분들에게 4000원 목욕권 10장을 준다.

익산시도 4대 이상 가족이 3년이상 거주하며, 만70세이상 부모을 부양하면 부양자 1명 3만원, 2명은 5만원을 준다.

고창군은 만80세 1년 이상 거주한 사람들에게 이·미용권 연 6만원을 지급한다.

순창군은 3대 가족이 만70세이상 부모를 모시고 있으면 효도수당을 지급한다. 순창읍에 거주하는 사람에 한해 매월 2,000원(8회 지급) 목욕권을 준다.

임실군은 임실읍과 오수·지사·삼계·성수·관촌 등 5개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3500원 목욕권을 13회 지급한다.

장수군은 이·미용권, 목욕권을 지급한다. 만65세이상 노인들에게 이·미용권은 매월 9000원, 목욕권은 2500원 2회 지급한다.

진안군은 3대 가족이 3년이상 거주하며, 만 70세이상 부모 부양을 하면 매월 3만원 효도수당을 지급한다.

진안읍, 성수면, 마령면에 거주하는 만65세이상 노인들에게는 매월 3000원 목욕권을 월2회 지급한다.

박인우 진안군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 주무관 “2009년 조례제정 후 지급됐다 현재 134명에게 지급되고 있으며 올해 예산은 5,760만원을 세웠다”며 “작년 예산이 부족해 올해 160명 지준으로 조종했다”고 말했다.

박 주무관은 “혜택을 못 받을 수 있어 이장회의나 군 홈페이지 각종 홍보자료에 홍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경영 진안군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군에서 운영하는 ‘작은 목욕탕’ 없는 진안읍 성수면 마령면에 거주하는 노인들만 목욕권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인과 노인을 모시는 가족을 위한 할인 혜택이나 지원이 상당하지만 몰라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 전북도 14개 시군 전체 지급하는 것이 아니다. 군산시 정읍시 무주군 등은 아예 효도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혜택을 받을 수있는지는 ‘우리동네 어르신 혜택(https://news.joins.com/digitalspecial/342)’에서 확인하면 된다.

2018년 1월말 기준 중앙정부와 전국 광역ㆍ기초 지방자치단체가 노인과 노인을 부양하는 가정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정리했다.

김신일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효도수당은 돈으로 값어치를 매길 수 없다 3·4세대가 함께사는 것도 중요하고 모두에게 귀감이 되는 제도다”라며 “좀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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