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 A산업 토석 채취 과정 관련법 위반 의혹
남원시 A산업 토석 채취 과정 관련법 위반 의혹
  • 이용원
  • 승인 2019.02.1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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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소재 A산업이 토석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관련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현행법에 토석을 채취할 경우 재해 등을 줄이기 위해 소단을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현장에는 소단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서다.

특히 해당 위반 사항은 허가 취소 사항에 해당돼 향후 남원시의 행정처분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11일 남원시 등에 따르면 A산업은 남원시 광치동 산 51-44번지 외 6필지에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토석채취허가를 받았으며, 남원시는 지난해 9월 30일 허가 종료를 2020년 9월 30일까지 연장·허가해주면서 현재 채굴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본보 취재 결과 A산업은 허가조건과 산지관리법을 무시한 채 외관으로도 쉽게 확인이 가능할 정도로 경관 훼손이 심각했다.

특히 토석을 계단식으로 채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채취장에는 계단을 조성할 수 없을 정도로 직벽으로 훼손돼 향후 복구가 어려워 보였다.

이는 상부에서부터 하부로 작업을 진행해야 함에도 하부에서의 작업만 진행한 결과로 판단된다.

현행 산지관리법에는 석산을 개발할 경우 복구계획을 행정당국에 제출하게 돼 있으며 설계도면대로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높이 15m, 폭 5m 간격으로 소단이 조성되도록 채취할 것과 수직높이가 60m 이상인 경우에는 10m 이상의 소단을 추가로 조성해, 재해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만일 당초 사업계획과 달리 채취 등을 하지 않거나 채취지역의 하부를 발파해 복구가 어려운 비탈면이 발생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허가 취소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문제는 산림 훼손이 심각한데도 남원시가 현지 점검은 물론 행정 처분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면서 산림은 계속 훼손되고 있다는 데 있다.

토석채취장 인근 주민 H씨는 “수년째 불법 채석 등이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당국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결과가 산림훼손을 부추기고 있다”며 “업체 봐주기식 행정으로 남원시민은 물론 남원시의 이미지까지 훼손되고 있다. 불법이 드러난 만큼 행정·사법이 할 수 있는 법의 제지만이 산림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남원시 산림과 관계자는 “육안으로 보는 것보다는 실제 불법 채취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오는 20일부터 남원시 관내 사업장에 대해 전수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만일 불법이 드러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공사 중지와 함께 형사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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