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의회 최낙삼 의원, '무혐의 처분'
정읍시의회 최낙삼 의원, '무혐의 처분'
  • 하재훈
  • 승인 2019.02.1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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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낙삼 의원

정읍시의회 제8대 전반기 의장인 최낙삼(사진) 의원이 ‘사기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고소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1일 시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귀농인 H씨로부터 ‘사기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등 5가지 혐의로 고발된 최 의원이 검찰로부터 모든 피의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지난달 30일 받았다.

최 의원은 지난 2017년 농업 보조금사업과 관련, H씨를 공갈·협박해 부당하게 보조금을 갈취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이에 경찰과 검찰은 지난 7개월간 최 의원과 H씨를 수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검찰은 지난달 30일 최낙삼 의원의 피의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고, 최 의원을 고소한 H씨는 현재 불구속 기소된 상태이다.

최 의원은 “지난해 맘고생이 심했는데 늦게나마 억울함이 풀려 다행이다”며 “정확한 판단을 내려준 사법기관과 끝까지 본인을 믿어준 정읍시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정읍=하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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