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구조개혁은 시대적 과제
수사구조개혁은 시대적 과제
  • 전주일보
  • 승인 2019.02.10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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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 분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시대적 요청!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민주주의가 발달한 선진국일수록‘수사-기소-재판’의 완벽한 분리를 이루고 있다. 이를 통해 각 단계별 절차에 따라 사법적 과오를 걸러내 단 한사람의 억울한 사법적 피해자가 없도록 방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의 사법제도는 어떨까?

수사권과 기소권을 적절하게 분산시켜야만 권한의 집중을 막아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 되는 것을 방지하여 사법적 부패를 막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왜, 우리나라는 현재와 같이 검사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게 되었을까? 검사의 절대 권력의 뿌리는 일제강점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 자국민을 비호하고 조선인을 탄압하기 위해 검사에게 수사와 기소의 모든 권한을 부여하였고, 일제의 잔재라고 볼 수 있는 당시의 식민통치형 사법제도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 정부에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진정한 사법민주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검 수사권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작년 6. 21. 경검 수사권 조정 정부 합의안 발표 이후 사개특위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수사권 조정에 대한 논의를 나누는 등 수사권 조정의 지각변동이 시작되었다.

경·검 수사권 조정은 경찰을 위한 것이 아닌 국민들의 인권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경찰은 수사, 검사는 기소’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함으로써 경·검의 상호 협력 및 견제를 통해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기 위함이다. 이 지각변동과 같은 과제를 우리 국민의 손으로 직접 이루는 날이 오기를 희망한다.

/진안경찰서 수사과 경사 최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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