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지역 수산물 원산지 표시 ‘양호’
고창지역 수산물 원산지 표시 ‘양호’
  • 김태완
  • 승인 2019.01.3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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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지역 내 수산물 판매업체의 원산지 표시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고창군에 따르면 설 명절을 맞아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동안 고창지역 내 전통시장과 대형 마트, 수산물 유통·가공 판매업체(우리마트, 고창수산물직매장, 싱싱수산, 용정수산 등)에서 수산물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단속결과 업체들의 원산지 표시는 대체적으로 양호했고,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선 현지 시정조치했다. 또 원산지 표시 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원산지 표시를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제작한 표찰을 직접 배부했다.

이번 특별단속에는 제수용 조기, 명태 등 명절 소비가 많은 품목과 원산지 둔갑 개연성이 높은 오징어 등에 대해 원산지 허위표시와 미표시 등 부정유통 행위를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원산지표시법에 의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고창군 관계자는 “소비자가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해 원산지 표시제 정착과 올바른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고창=김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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