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행위 규제 당연히 강화돼야
과속행위 규제 당연히 강화돼야
  • 전주일보
  • 승인 2008.08.25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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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에 커다란 마이너스 요인이 되어 사고 발생율을 크게 높이는 법규위반 행위 중의 하나는 바로 과속이다.

미국 자동차안전재단의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속도와 교통사고의 관계에 있어 속도 상승에 따라 피해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미시간주의 고속도로에서 최고속도를 55mph에서 65mph로 상향조정한 후 영향을 평가한 결과 사망자수가 19.2% 증가하고 중상자수는 39.8% 증가했으며, 경상자수는 25.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영국의 간선도로에서 속도를 60mph로 제한한 결과 사망 또는 중상율이 3% 감소했고, 인피사고는 2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과 평균속도를 시속 약2-5km만 감소시키더라도 부상 및 사망사고를 30%까지 감소시킨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따라서 과속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정속주행을 당연시하며 생활화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많은 운전자들은 자신의 운전경력 또는 자동차의 성능, 도로의 구조 등을 과대 신뢰하여 여전히 과속을 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무인영상단속카메라에 대한 단속정보를 네비게이션이나 감지센서 장착을 통해 회피하려고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고, 심지어 경찰관의 이동식 단속카메라에 대한 단속 현장이나 근무 자세에 대하여 시시콜콜 시비를 걸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다.

과속은 자신은 물론 타인에게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인식하여 당연히 비난받아 마땅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규제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이다.
/서해안고속도로순찰대 문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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