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계약심사제도 개선해야
지자체 계약심사제도 개선해야
  • 이용원
  • 승인 2019.01.3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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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정부가 국가계약제도 혁신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지자체 등의 계약심사제도는 여전히 공사비 삭감 내지 예산절감 홍보수단으로만 활용되고 있는 모양이다.

이로 인해 건설업계에서는 공사비 산정방식 개선방안과 보조를 맞춰 계약심사제 개선도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적정 공사비 보장을 골자로 하는 ‘국가계약제도 혁신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하지만 일선 지자체들은 아직도 계약심사를 통한 예산절감 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계약심사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 등에 대한 계약체결에 앞서 원가 및 설계내용 등을 심사하는 제도다. 

이는 물론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 또는 개선해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대다수 발주자의 계약심사는 공사비 등 계약금액 삭감수단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예산절감 내용만 보더라도 합리적 대안이나 개선책보다는 대부분 삭감에만 치중돼 있다. 

이는 원가 산정방식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개선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앙정부의 행보와는 반대되는 모습이다.

실제 최근 정부가 내놓은 국가계약제도 혁신방안은 무엇보다 공사비 적정성 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량구매를 조건으로 결정된 관급자재 단가를 사급자재에 적용하지 못하게 하고, 예정가격에 근로자 주휴수당도 반영하라는 내용을 담았다. 원가계산용역기관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용역기관 심사절차 및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2020년 적정임금제 도입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도 반영하도록 했다.

정부가 현행 공사비 산정방식이 적정 공사비를 반영하지 못해 혁신을 추진하고 나섰는데 발주자들의 계약심사 결과는 연이은 삭감으로만 점철돼 있다.

이런 식의 계약심사 행태가 유지된다면 혁신방안이 제대로 추진되더라도 적정 공사비 보장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계약심사제를 폐지하거나 유지한다면 심사내용 및 절차, 결과 등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 생애주기 적정성 검토와 통합 운영해야 한다.

법령과 규정이 정한 원가와 요율을 적용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예가를 산정했는데도 발주자의 요구나 예산규모에 ‘끼워 맞추는’ 식으로 공사비 등을 삭감하는 행태를 근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계약심사는 총액 측면에서 예가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원가산정의 명백한 오류나 실수를 바로잡는 역할에 한정하거나, 시공방법이나 사용자재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 설계경제성심사와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에 발주자는 계약심사를 통해 예산을 절감했다고 홍보하기에 앞서 부실공사의 우려는 없는지, 저가 하도급이나 부실자재가 사용될 우려는 없는지를 파악하는 게 본질이다.

계약심사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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