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법과 대학정책 방향성
시간강사법과 대학정책 방향성
  • 전주일보
  • 승인 2019.01.2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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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 필 훈/전주비전대학교 교수

2019년 8월부터 일명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 시행된다. 진일보된 이번 개정에서는 강사에 대한 교원 지위 확보와 재임용기간 최소 3년 보장, 방학 중 임금 지급 등 고용불안 해소에 초점을 맞추었다. 본 법안이 통과된 이후 일찌감치 일부대학들은 시간강사를 해고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일부 대학은 대형강의를 열거나 전임교원의 시수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것은 신법 도입 이후 시간강사를 채용하게 될 경우 1년이상 채용, 교원지위 부여, 방학 중 임금 등을 지켜야 함으로 적지 않은 예산과 부수적인 행정들이 예상되어지기 때문이다.

2018년 11월 18일 한국 비정규교수노동조합 부산대분회는 부산대 대학본부 앞에서 총파업 기자회견을 가지고 총파업에 돌입하였다. 11월 22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 중앙광장에서 열린 대학구조조정 반대 기자회견에서 강사법관련 구조조정저지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발언한 바 있다. 앞으로 대학 측과 근무조건 등을 안건으로 각 대학으로 파업사태의 확산이 예상되어질 수 있다. 

시간강사가 자신을 자조적으로 부르는 말이 ‘보따리 장사’이다. 실제 10년 이상 한 분야를 공부하면서 어렵게 얻은 것이 ‘박사학위’이면서도 시간강사만을 주업으로 삼는 것은 생활유지 자체가 어렵다. 이들은 실제 정하여진 연구실도 없이 이 대학 저 대학 옮겨 다니며 강의하느라 대학에서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존재가 되었다.

전국에서는 시간강사 7만 6,000여 명이 대학강의 22%정도 맡고 있다. 한국비정규교수노조에 의하면, 보통 1주일에 6시간 강의하는 사립대 시간강사가 퇴직금까지 포함해 받는 연봉이 900만원 수준이다.

010년 5월 25일 교수의 논문대필과 임용비리의혹을 주장한 조선대 조정민 시간강사 자살의 계기를 통하여 2011년 고등교육법이 개정되었으나, 그 후 세 차례 시행이 유예되다가 2019년 8월부터 시행될 예정에 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재정난에 빠져있는 대학들이 시간강사를 대량해고하거나 강좌 수를 축소하거나, 전임교원의 강좌 수의 증가로 대응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필자는 앞으로 대학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의 위상이 제고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생각하여 본 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고등교육법 개정안 제14조 (강사)를 신설하여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강사제도에 대한 처우개선을 내놓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교육부로부터 강사제도에 대한 이에 대한 운영지침과 관련 대책이 없는 실정에 있다. 일부 대학들은 정부방침에 맞게 시간강사제도에 관한 구체적으로 운영방안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고 교육부의 눈치만 보고 있다. 

둘째, 시간강사에 대한 구조조정의 범위와 추가재정에 관한 법이라는 성격이다. 그 안에 임용과정은 학과교수의 재량에 맡겨져 왔기 때문에 신분이 불안정하고, 임금이 보장되지 않아 박사학위를 소지한 고급인력이 이번 시간강사법 시행전에 의하여 확실하게 구조조정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따라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고급인력인 시간강사는 채용에 있어서 학교차원의 공개채용, 공동연구실이나 사물함지급, 연봉제 이외에 정부에서 추가재원을 마련하여 대학에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면서 대학교수채용과정상의 비리와 채용된 이후의 교수의 삶을 지켜보면서 교육의 본질보다는 자본시장의 논리가 앞서고 하루빨리 사라져가야 할 갑질행위가 어제오늘이 아니며 정상적인 시간강사는 제대로 제도적으로 보호받고 참다운 대학교육이 바로서서 선진국형의 투명한 사회로 가기 위한 발빠른 도약의 길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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