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2월부터 농어촌버스 일부노선 개편
고창군, 2월부터 농어촌버스 일부노선 개편
  • 김태완
  • 승인 2019.01.2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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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일부지역 농어촌버스 운행 시간과 노선이 2월1일부터 변경된다.

고창군(군수 유기상)은 노선버스 운전자의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는 정부의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일부노선이 감축·폐지되는 노선개편이 이뤄졌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변경 구간은 고창군 농어촌버스로 이동이 가능했던 정읍과 영광방면 노선이다. 성내면 일부 마을 주민들은 정읍으로 이동할 경우 성내면 소재지에서 정읍 시내버스로 환승해야 한다.

대산면에서 영광으로 이동할 때도 기존 농어촌버스 노선이 폐지되고, 대산정류소에서 시외버스로 환승해야 한다. 공음면 주민도 영광군 법성면으로 이동할 때 영광군 농어촌버스를 이용하게 된다.

고창군은 노선조정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읍으로 운행하는 버스는 정읍시와 협의해 연계노선이 구축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노선 조정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법령개정에 따른 전국적인 현상인 만큼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 드린다”며 “주민들께서도 사전에 변경된 시간표를 꼭 확인해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노선 변경 내용은 고창군 농어촌버스 운수업체인 ㈜대한고속(564-3943)과 고창군청 상생경제과 교통행정팀(☎560-2418)에서 안내 받을 수 있다.

한편, 군은 대중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마을택시 운행 확대,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장애인콜택시, 중고등학생 통학택시 등 주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운영 중에 있다.

/고창=김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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