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마약을 투약한 뒤, ‘아내가 마약한다’며 경찰에 신고한 40대 남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4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김제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메스암페타민)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 23일 아내를 데리고 경찰서를 찾아와 “아내가 마약을 한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그의 아내는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었다.
아내는 “오히려 남편 A씨가 평소 이상 증상을 보일 때가 많다”고 진술했다.
이에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소변 검사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A씨의 소변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왔다.
또 A씨의 차 안에서는 필로폰을 투약하는 데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주사기가 여러 개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과거에도 마약을 투약한 동종 전과가 있다”며 “정확한 경위와 A씨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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