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 신덕면 오염토양 처리시설 멈춰야
임실 신덕면 오염토양 처리시설 멈춰야
  • 전주일보
  • 승인 2019.01.2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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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임실군 신덕면에서 ‘임실군 혐오시설반대투쟁위원회’ 회원 300여명이 모여 신덕면에 설치하여 운영되는 오염토양정화시설 운용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반대투쟁위원회는 해당 오염토양정화사업자가 사업허가를 받아놓고 광주 인근 전남 여러 곳에서 사업을 하려다가 허가를 받지 못하고 하필이면 임실에 와서 사업장을 설치하고 오염 토양을 반입하여 시설을 가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대투쟁위원회는 토양정화업체를 허가한 광주시에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 문제가 이미 지난해 9월에 전북도의회에서 거론되었으나 그 뒤에 차일피일 시간만 보냈다. 무슨 까닭인지 우물우물 넘어가고 이제야 지역민들이 일어섰다.

토양환경정화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오염 토양을 반출할 경우 반출지 시장 군수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신덕면에 오염토양정화시설을 설치하면서 당연히 건축허가를 받아 시설을 지었을 것이다. 따라서 임실군은 신덕면에 오염토양이 반입되는 사실을 알았을 것이고 건축허가 때에도 해당 시설이 오염토양정화시설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허가를 하지 않았어야 한다. 어찌 된 일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

토양환경보전법은 토양의 오염이 발생하는 경우 발생 현장에서 오염을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오염물질의 독성이나 분량이 많아 현장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 외부로 반출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정했다. 이러한 독성물질이나 처리가 어려운 물질에 오염된 토양을 처리하는 전문업자가 토양정화업자이다. 그러나 반출할 때는 반입지역 시장군수에게 반드시 통보를 하도록 시행규칙은 정하고 있다.

토양정화업자는 독성물질, 석유류에 의한 오염, 생물학적 오염 등 일반적으로 처리하기 까다로운 오염 토양을 오염지역 자치단체장의 반출허가를 얻어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신덕면에 반입되는 오염 토양도 발생 현장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것이기에 토양정화업자가 외부로 반출하여 처리하는, 다시 말하면 대단히 해로운 물질을 포함한 토양을 임실로 실어 와서 처리한다는 말이다.

생각해보면 오염 토양으로 인하여 다시 임실 신덕면이 토양오염지역으로 변하는 상황인 것이다. 오염 토양은 미생물 분해, 화학적 처리, 소각 등의 방법으로 정화할 수 있다고 환경보전법은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열에 의한 방법, 즉 소각으로 처리할 때에는 또 다른 대기오염 물질이 배출되어 환경을 오염시킬 수도 있다고 한다.

광주에서 발생한 오염 토양을 왜 임실에서 처리하도록 보고 있는지, 군의회나 도의회, 임실군과 전북도는 이런 일을 법 규정이 애매하다는 구실로 눈 감고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 전주에 있는 쓸만한 건 다 광주에 내주고 끝내는 해로운 오염 토양이나 처리하는 전북이 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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