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숙소, 알고계신가요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임시숙소, 알고계신가요
  • 전주일보
  • 승인 2019.01.17 16:1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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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범죄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주거지에서 생활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충격을 받은 피해자를 가해자와 직접적으로 분리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 1~2일, 길게는 5일까지 임시거처를 제공해주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해 줄 수 있도록 “피해자 임시숙소”를 제공하고 있다.

 피해자 임시숙소는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 강력범죄 피해자 및 보복범죄 우려 피해자 또는 가정·성폭력 피해자로 조사를 마친 후 긴급쉼터 등 보호시설 연계가 곤란할 경우 제공해주는 숙소 지원 사업이다.

 피해자 임시숙소를 이용하는 범죄 피해자들은 숙소가 외부로 노출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며, 임시숙소까지 경찰과 동행은 물론 경찰에서는 임시숙소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는 숙박업소에 대한 안전성 및 건전성 등 운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피해자 심리적 안정 도모뿐만 아니라 인권을 침해 할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힘쓰고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용 가능하다.

이제는 더 이상 피해자들에게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길 기대해 본다.

/진안경찰서 경무과 경장 구보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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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유니 2019-01-19 19:49:34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