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건축물 안전강화 예산 지원해야
소규모 건축물 안전강화 예산 지원해야
  • 이용원
  • 승인 2019.01.16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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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건설업계에서는 시설물 안전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전수조사를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소규모 건축물 등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있지만 전체 시설물 규모 등을 감안하면 안전관리에 여전히 허점이 많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안전진단비용 지원 방안이 빠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가 지난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소규모 건축물 등이 정밀안전진단 대상에 포함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건축물이 제도권 밖에 있다.

시설물법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존의 특정관리대상시설을 3종 시설물로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 조항이 있다. 지자체 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은 3종 시설물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3종 시설물은 정부의 시설물 안전관리 일원화 방안으로 그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관리되던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시설물법으로 관리하기 위해 마련한 분류체계다. 소규모 건축물 등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시설이 주로 3종 시설물로 지정되고 있다.

문제는 이들 3종 시설물 상당 부분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관할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3종 시설물로 편입되는 대상인 특정관리대상시설의 60% 정도는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50%를 넘지 못하는 현실에서 안전관리를 위한 진단과 보강 예산이 제대로 투입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게다가 3종 시설물로 편입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설이 많아 안전상태마저 확인되지 않은 곳이 많다는 점도 문제다. 

이들 시설이 시설물법으로 편입되면 정밀안전진단을 거쳐 안전등급을 부여하는데 예산이 없어 정밀진단만도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는 실정이다.

해서 정부는 최근 노후·안전취약 건축물의 안전관리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이번 방안에서 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은 포함되지 않았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3종 시설물 편입 대상인 특정관리대상시설 가운데 약 15%인 시설물을 정밀진단하는 데 약 75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심지어 시설물법에 포함되지 않는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예산 마련도 시급해 보인다.

전체 시설물 가운데 시설물법 적용을 받는 시설은 극히 일부분이어서 안전사고 예방의 허점이 여전히 많아서다.

결국 그동안 3종 시설물은 재난법에 따라 지자체가 점검해왔는데 예산 문제로 제대로 관리가 안 됐던 것이 사실이다.

3종 시설물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건축물 붕괴와 같은 사고 발생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

모쪼록 정부는 관련 예산을 확보해 정밀점검에 나서길 고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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