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도민회의, '재생에너지 계획 수정해야"
새만금도민회의, '재생에너지 계획 수정해야"
  • 김도우
  • 승인 2019.01.15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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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예정 부지 수면상태, 수변부지 활용, 민관협의체 구성" 주장
▲ “정부가 발표한 새만금 재생에너지 계획은 해수유통·수산자원복원·도민이익 최대원칙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새만금 도민회의는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사진은 조준호 새만금도민회의 상임대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는 모습.

“정부가 발표한 새만금 재생에너지 계획은 해수유통·수산자원복원·도민이익 최대원칙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새만금 도민회의는 15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해수 유통으로 갯벌을 포함한 하구해역 생태환경을 최대한 보존 및 복원하여 현재 씨가 말라가는 전북의 수산업을 복원하고 새만금 지역 관광을 활성화시켜 전북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만들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새만금 개발청은 총 2.6기가와트 분량의 발전을 주관하는데 이중 수상 태양광이 2.1기가와트를 차지한다”며 “태양광 사업은 용지조성형, 기업유치형, 도민수익형으로 나누는데 ‘도민수익형’은 0.3기가와트로 새만금호 내측 총 3기가와트의 10%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북의 어업인과 새만금도민회의는 해수유통을 통해 전북 수산업이 복원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첫 번째 ‘수상태양광 설치가 어족자원 복원에 문제를 발생시켜서는 안된다’고 요구했다. 수상태양광으로 예정된 부지는 수면 상태로, 해수유통시 ‘어족자원의 산란장이나 갯벌 서식처로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곳’이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기존의 방수제와 동서 및 남북도로 교량이나 하단 터널을 설치해 물이 유통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 ‘어업 및 관광업에 활용할 수 있는 부지는 제외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해수유통과 함께 바다를 복원하고, 그에 맞게 새만금 마스터 플랜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태양광 사업은 2020년 해수유통이 결정된 후에 추진해야 혼선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 태양광 사업 예정부지는 새만금 내측에서 어업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곳이므로 한국수자원공사 선도사업은 다른 곳으로 옮겨야 어민 피해를 최소화 한다는 것이다.

현 태양광 사업 부지 대신 조제 옆 수변 부지와 육상 유휴지 등을 최대한 활용할 것을 촉구했다.

세 번째, ‘도민수익형 기업유치형 비중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새만금 사업이후 28년이 흘렀지만, 도민들은 피해만 입어왔고, 새만금 주변 지자체 경제는 어려워졌다.

정부는 에너지 계획이 도민에게 어떤 이익이 되는지 확실히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네 번째는 ‘도민과 소통하고 협의를 만들어 내는 민관협의회가 구성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준호 새만금 도민회의 상임대표는 “새만금 사업을 볼 때 한 부분만 보고 전체를 보지 않으면 위험하다”며 “에너지 계획이 수산자원 복원, 수질개선, 어업·관광업 활성화와 함께 기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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