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건설현장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비상
도내 건설현장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비상
  • 이용원
  • 승인 2019.01.15 16: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내 건설현장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으로 비상이 걸렸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근로시간 단축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로 인한 공기 연장이나 추가 공사비 보전 등의 방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아 건설업체들의 경영난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15일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1일 익산, 부안, 전주에 내려진 초미세먼지 주의보를 시작으로 현재 전북지역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공공공사 현장에서는 조업시간을 단축 또는 조정해야 한다.

또한 오는 2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공사장은 조업시간 단축·조정에 더해 노후 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 등과 같은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이처럼 노후 건설기계 이용 자제 등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강제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면서 공기 연장이나 공기 연장에 따른 간접비 보전은 불투명하다.

여기에 미세먼지에 대해서도 정부는 시공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공사 정지가 아닌 때는 계약기간의 연장이나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아직 국가계약법과 계약예규 등에 미세먼지가 불가항력 사유로 반영되지 않은 탓에 공기 연장을 인정받거나 추가 공사비를 받을 수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은 상태다.

그나마 다행은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공기 산정기준에는 ‘기후여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에 미세먼지가 반영됐지만, 지자체별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이 제각각인 데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공사 중단 등과 관련해 축적된 데이터가 많지 않아 적정 공기를 산정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폭염과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공기 연장과 추가 공사비는 정부가 별도로 지침을 내려 보완한 반면 미세먼지는 유권해석이 전부”라며 “미세먼지가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된 만큼 국가계약법과 계약예규 등에 반영해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원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