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롭게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주요 내용을 알아보자
새롭게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주요 내용을 알아보자
  • 전주일보
  • 승인 2019.01.1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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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약 2300만여대의 자동차가 누적 등록되어 있으며, 차량의 운전자는 모두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도로교통법을 꼭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은 매년 개정이 되기에 모든 차량의 운전자는 연초에 반드시 새롭게 개정·시행되는 도로교통법을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2019년에 새롭게 시행되는 주요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

가장 먼저 19.1.1.부터 75세 이상 고령운전자의 면허 갱신기간이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되었고, 면허 취득·갱신 시 교통안전교육(2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한다. 초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면서 도로위의 고령 운전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운전자들의 자격요건 및 교통교육을 강화하는 개정안이다.

다음으로 19.4.17.부터 어린이통학버스 내 어린이 하차확인 장치 작동이 의무화 된다. 지난 여름 4살 아이가 통학버스에 갇혀 사망한 사건 이외에도 작년한해 여러 통학버스 내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이에 따른 대책으로 모든 어린이통학버스에 하차확인 장치를 설치하여 아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를 미연 방지하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작년 9월 부산 해운대에서 발생한 음주 교통사망사고로 발의 된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는 법인 ‘윤창호 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로교통법」이 시행됨에 따라 음주사망·치상 사고의 처벌기준을 강화하였고, 19.6.25.부터 음주운전 면허정지 기준을 혈중알콜농도 기존 0.05~0.1%에서 0.03~0.08%로 강화하고 면허취소 기준을 기존 0.1%이상에서 0.08%으로 개정하여 사회적·법적으로도 더 이상 음주운전을 용인하지 않고 강력히 처벌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위와 같은 도로교통법 개정내용을 인지하고 매사에 안전운전 하여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선진 교통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전주완산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정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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