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상수도 요금' 16년 만에 인상
완주군, '상수도 요금' 16년 만에 인상
  • 이은생
  • 승인 2019.01.15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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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 누적으로 인상 결정…2월부터 고지분부터 적용

완주군 상수도 요금이 16년 만에 인상된다.

15일 완주군은 지난 2003년 5월 인상 후 16년간 동결했던 상수도 요금을 인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계속된 적자 누적으로 인한 것으로 그동안 한국수자원공사에 지급하는 상수도 정수대금도 일반회계에 일부금액을 보존 받아 납부해 왔다.

수돗물의 생산원가는 2017년 기준 1톤당 2346원의 비용이 들지만 부과되는 상수도 요금은 1톤당 795원이었으며, 전라북도 평균 요금현실화율 77.1%에 한참 못 미치는 33.9%에 머물러 있었다.

완주군은 2023년까지 상수도 요금현실화 60%를 목표로 요금 인상계획을 수립했으며, 지난 12월 임시의회에 상수도 급수조례를 개정해 2020년까지 상수도요금 인상금액을 반영했다.

인상된 요금은 2019년 2월 고지분부터 적용된다. 인상분은 가정용 월평균 사용량을 20톤으로 가정할 경우 월 1,520원 상수도 요금을 추가 부담하게 된다. /완주=이은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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