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이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는 경우 연 세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군은 기존에 연납 신청을 했던 신청자 7,200명에게 자동차세 10%를 공제해 12억9,000만원 고지서를 발송 처리했다.
현재 군 자동차세 연납은 2016년 47.5% 2017년 50.7%, 2018년 50.8%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1월 연납을 놓친 경우 3월 연납 7.5%, 6월 연납 5%, 9월 연납 2.5%으로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세 연납한 후 자동차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차를 하는 경우 해당 날짜까지 일할 계산해 환급받을 수 있다.
연납승계를 원하는 경우 승계동의서를 제출하면 양수인에게 자동차세 납부가 승계된다.
연납신청은 군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 어디서나 신청 가능하며, 위택스를 통해서도 신청 및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의 경우 타 세목에 비해 세액이 높아 연납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한 경우 세액 절감 효과가 크다”며 “1년에 2번 낼 자동차세를 1번으로 납부하는 납부 편의까지 있으므로 군민들이 연납제도를 활용해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구상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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