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설 앞두고 임금체불 여전...전주지청 피해 가장 심해
전북지역 설 앞두고 임금체불 여전...전주지청 피해 가장 심해
  • 조강연
  • 승인 2019.01.14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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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까지도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만여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고용노동부 전주·군산·익산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북지역 체불임금 근로자는 1만 1,743명으로 477억원에 달하는 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청별로는 전주지청 6,410명·230억원, 군산지청, 2,946명·140억원, 익산지청 2,386명·107억원이다.

연도별로는 전주지청의 경우 체불액 및 체불노동자가 지난 2017년 대비 지난해 각각 11%가량 증가했다.

이어 익산지청은 같은 기간 체불액은 34% 증가했지만 체불 노동자는 3% 감소했다.

반면 군산지청은 체불액 및 체불노동자 모두 감소(체불액 6%↓, 체불노동자 4%↓)했다.

피해 청산율을 살펴보면 익산지청의 경우 지난해 80%(83억원)를 청산해 전년 대비 11% 증가했다.

또 군산지청은 지난해 64%(90억원) 청산해 지난 2017년에 비해 26% 늘었다.

반면 전주지청은 같은 기간 청산율이 11%가량 감소했다.

이처럼 도내 임금체불은 전체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역의 경우 피해구제조차 더디고 있어 피해 노동자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설 명절을 맞아 이날부터 다음달 1일까지 ‘임금체불예방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집중 지도기간 중에는 ‘체불청산 기동반’을 운영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집단 체불 및 건설현장 체불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즉시 현장에 출동하는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

또 휴일 및 야간에 긴급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근로감독관들이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비상근무를 실시하게 된다.

아울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노동자와 일시적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를 위한 생활안정 지원책으로, 재직 중인 체불노동자 생계비 대부 및 체불사업주 융자 지원 이자율을 한시적으로 1%p 인하해 시행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설명절을 맞아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편안하게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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