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국외연수 감시 강화
지방의회 국외연수 감시 강화
  • 김주형
  • 승인 2019.01.13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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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심사, 회기 중 연수 등 금지… 행안부, 규칙 통한 권고로 실효성에는 의문

지방의회의 국외연수에 대한 감시가 강화 된다.

특히, 지방의회 의원이 국외연수 심사위원장을 맡을 수 없게 되고, 회기 중에는 국외연수를 아예 가지 못한다.

부당하게 국외연수 비용을 썼다가 적발되면 전액 환수와 함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 경비 총액한도도 깎이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개선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권고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먼저, 지방의회 의원들이 자기 스스로 국외여행을 승인하고 떠나는 이른바 셀프심사 관행을 차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의회 의원들의 해외 출장을 심사하는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민간위원이 맡도록 했다. 현재 전국 지방의회 243곳 가운데 지방의원이 직접 심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곳은 153곳이다.

행안부는 또 국외연수 계획서와 결과보고서를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외연수 결과는 본회의 등에 보고하게 했다. 현재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공개 규정이 없는 지방의회는 169곳에 달한다.

아울러 지자체가 지방의회 경비를 적정하게 편성·집행하도록 정보 공개를 강화한다.
지방의원 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등 의회 관련 예산을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낱낱이 공개하도록 했다.

주민 관심이 높은 항목의 경우 인포그래픽(정보를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체계)을 활용해 행안부가 운영하는 '지방재정 365'(lofin.mois.go.kr)와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도 별도로 게시한다.

이와 함께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공무국외여행 비용은 환수하고, 회기 중에는 공무국외여행을 제한한다.
법령과 지자체 예산편성 기준을 어겨 지방의회 경비를 편성·지출하면 교부세 감액과 함께 해당 지자체의 지방의회 경비 총액한도도 삭감할 방침이다.

행안부의 이번 방침은 경북 예천군의회 의원들이 국외연수 중 여성 접대부를 요구하고 가이드를 폭행한 사건에 대해 김부겸 행안부 장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탄스럽다며 규칙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힌 지 사흘 만이다.

김 장관은 지난 10일 "장관으로서 지난 1년 반 동안 지방자치와 분권을 외치고 다녔는데 지방의원 한 두 사람이 도루묵을 놨다. '저런데 어떻게 (지방을) 믿고 예산과 권한을 내려준다는 거냐'는 회의론이 쏟아진다"고 성토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행안부에서 의회 경비 총액만 정해주고 그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게 했더니 이런 사단이 벌어졌다. 10년 묵은 규칙부터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전면 개선해 지방의원의 부적절한 국외연수와 일탈을 근절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공무국외여행 규칙은 강제성이 없다는 점에서 지방의회 의원들의 자정 노력 없이는 예천군 의회 사태 같은 일이 얼마든지 재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지방의회의 각종 정보공개를 강화하고 주민, 사회단체, 언론의 감시가 중요하며 법률을 통한 정비해야 선행되어야 한다”고 한 지자체 관계자는 말했다.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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