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본격 시행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본격 시행
  • 이용원
  • 승인 2019.01.13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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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엔지니어링업계의 숙원인 '제값 받기'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건설엔지니어링 산업의 수주전략 판도를 바꿀 기술경쟁력 중심의 ‘종합심사낙찰제’가 본격 시행되기 때문이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제정안’을 공고하고, 오는 3월 5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제정안은 지난해 12월 24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2단계 평가방식 도입(1단계 평가방식 허용)과 기술능력, 입찰가격 평가점수 가중치 적용 방안 등이 있다.

구체적으로 2단계 평가방식은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사업수행능력 PQ) 평가를 통해 업체의 역량을 살펴본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2∼5개사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적격자를 선정하고, 종합기술제안서와 가격제안서를 평가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1단계 평가방식은 ‘통합평가방식’으로 용어를 정비했다.

평가 방식은 2단계 평가방식의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와 종합기술제안서의 평가항목을 한 단계로 일원화해 종합기술제안서를 평가하고, 종합점수를 산정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안으로 규정했다.

종심제 적용 대상은 추정가격 15억원 이상의 건설공사기본계획 및 기본설계 용역, 추정가격 25억 이상의 실시설계용역,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감독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으로서 추정가격이 20억원 이상인 용역이다.

아울러 종합기술제안서 평가 시 정성평가 항목에 대한 변별력 강화를 위해 5∼15% 수준의 평가항목별·평가위원별 차등평가를 적용한다.

또 종합기술제안서 총점에 대해서도 15% 이내의 차등평가를 발주청 자율에 따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종합심사 점수는 기술능력평가 80∼95%, 입찰가격평가 5∼20%의 가중치를 반영해 산정토록 했다.
예외적으로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 기술력 향상 등을 위해 기술능력평가를 100%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종심제 내용을 담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일에 맞춰 3월5일부터 시행하게 될 것”이라며 “낙찰자 선정을 위한 변별력을 갖추는 동시에 낙찰률 상승도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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