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완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서선희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공석이 된 전주시의회 ‘라 선거구’ 보궐선거를 4월3일 치른다고 10일 밝혔다. 보궐선거 구역은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이다.
이와 관련 완산구 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 선관위 3층 회의실에서 예비후보자 등록사항, 선거운동방법 등 ‘예비후보자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개최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선희(51) 전주시의회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27일 공직선거법상 금품제공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서 의원의 상고를 기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을 5년간 박탈하게 된다. 이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주시의원으로 당선된 서 전 의원은 공직선거법 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자에 해당,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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