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는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4억12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매년 1월 1일 기준 각종 법률에 따라 면허·허가를 받은 개인 및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과했다.
규모(1종~5종) 및 지역(읍·면지역, 동(洞)지역)에 따라 4,500원에서 4만5,000원의 정액세를 구분 부과하고 있다.
면허 종류별로 △1종 5,854건 17,300만원 △2종 974건 2,500만원 △3종 2,161건 12,300만원 △4종 5,865건 7,700만원 △5종 2,150건 1,300만원으로 모두 17,004건에 41,200만원이다.
올해 부과액은 전년 대비 건수로는 11%(1,677건), 액수는 13.8%(5,000만원)가 늘어난 규모이며, 이는 전기사업 발전허가의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로 납부 기한이 경과되면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
전국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또는 금융기관의 ATM기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또는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고지서에 표기된 납세자전용 가상계좌로 현금이체와 신용카드 결제로 금융기관 방문 없이 납부할 수 있다.
등록 면허세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시청 세정과 세무민원팀(☎539-5269)이나 읍․ 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시는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고 납기 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세무민원 창구를 운영하고 있으며, 창구에서는 각종 지방세 상담과 함께 고지서 재발급 등 대민 세무행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정읍=하재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