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병원 장례식장 사용료 임직원 과다 '감면혜택'
국·공립병원 장례식장 사용료 임직원 과다 '감면혜택'
  • 조강연
  • 승인 2019.01.09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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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려대상자는 혜택 없어...

국·공립병원이 임직원 등에게 장례식장 이용에 대한 과도한 감면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기초생황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혜택은 없거나 미미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국·공립병원 장례식장 사용료 감면대상 축소와 함께 대상 및 감면율을 공개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 감면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해 전국 47개 국·공립병원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공립병원은 보건의료발전 및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운영되는 공공의료기관으로 대부분의 국·공립병원에서 장례식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다.

국·공립병원 장례식장의 시설 사용료는 사용면적 등 규모에 따라 30만원에서 180만원 선이다.

이 같은 국·공립병원은 공적 특성을 가진 의료 기관임에도 불구 감면혜택을 임직원 등에게 과도하게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최근 권익위가 국·공립병원을 대상으로 감면혜택을 조사한 결과 전국 47개 국·공립병원 중 부산대병원과 경북김천의료원을 제외하고 모든 병원이 임직원 등에게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있었다.

심지어 일부 병원은 임직원의 지인들에게까지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전북지역 병원을 살펴보면 전북대병원의 경우 직원, 배우자, 형제·자매, 퇴직자(배우자 포함) 등에게 50%, 본교동문에게 30%의 감면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은 직원, 배우자, 형제·자매에게 장례식장 시설사용료의 30%를 감면해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국가유공자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해서는 감면혜택이 없거나 미미했다.

전북대병원과 남원의료원의 경우 사회적 배려대상자 등에 대한 감면혜택이 없었다.

그나마 군산의료원은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는 있었으나 직원 등에 비해서는 한참 부족했다.

군산의료원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범죄피해대상자 등에게 장례식장 이용 총액의 10%를 감면해주고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국·공립병원 시설사용료 감면혜택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올해 6월까지 개선하라고 47개 국·공립병원에 권고했다.

전북대병원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감면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면서 “1월 말까지 계획을 검토해 권익위에 개선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군산의료원 관계자도 “사회적 배려대상자 뿐 아니라 범죄피해대상자에게 까지 기존에 감면혜택을 제공하고 있었다”면서 “감면률이나 대상 등 감면혜택 범위 확대를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병원 임직원과 연고가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사용료 감면혜택을 제공하던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돼 장례식장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 “앞으로도 생활 속 불합리한 관행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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