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업계, 새 건진법 대비해야
엔지니어링업계, 새 건진법 대비해야
  • 이용원
  • 승인 2019.01.0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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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시행 예정인 ‘건설기술진흥법’을 놓고 건설엔지니어링 업계가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한다.

새로운 건진법의 내용을 알지 못한 채 관행대로 사업을 진행했다가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사업 전체의 피해로 돌아올 수 있어서다. 

개정된 ‘건진법’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고, 지난달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 6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건설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개정된 ‘건진법’은 발주청이 공공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의무화하고,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안전관리가 부실하다고 판단될 때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현실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목할 부분은 ‘건설사업관리 계획 수립 의무화’ 방안이다.

구체적으로 발주청이 건설공사 착공 전까지 ‘사업관리 방식, 기술자 배치계획’ 등을 포함한 시공단계의 사업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제출해야 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금까지 건설현장에서는 이런 방안이 의무화되지 못한 채 필요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인원을 배치하면서 대가 미지급 문제까지 속출해왔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게 될 ‘건설사업관리 계획 수립 의무화’ 방안은 향후 건설현장에 적정한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배치에 따른 안전과 품질 향상, 대가기준 준수로 이른바 ‘제값 받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실 우리나라 건설사업관리 제도는 1994년 ‘성수대교 붕괴사고’,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등 대형 건설사고를 방지하고자 마련됐지만,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 대한 적정 대가 미지급이나 적정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인력 미배치 등의 문제가 지속돼왔다.

하지만 오는 6월부터는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 계획 수립을 하지 않거나 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할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적정인원 배치·적정대가 지급이라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공사 중지 및 재시공 명령권’ 현실화 방안도 포함됐다.

물론 이 방안은 지금도 시행하고 있는 방안이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실제 최근 5년간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이 발주한 공사현장에서 공사중지 명령권을 실제로 행사한 사례는 단 1건뿐이다.

이러한 원인은 정당한 사유에 따른 공사 중지라 할지라도 그에 따른 손실을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암묵적인 발주청과 시공사의 요구가 꼽혔다.

이로 인해 건설현장에서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역할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까지 받아왔다. 개정된 ‘건진법’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시공과정에서 안전과 환경관리 의무를 위반해 인적·물적 피해가 우려될 때 공사중지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모쪼록 업체들은 새 건진법을 간과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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