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의실서 어린이 제자 강제추행 혐의로 태권도장 사범 입건
탈의실서 어린이 제자 강제추행 혐의로 태권도장 사범 입건
  • 조강연
  • 승인 2019.01.06 17: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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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장에서 어린 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태권도 사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은 태권도장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사범 A(22)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지난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자신이 근무하던 전주시 한 태권도장 탈의실에서 B양의 신체를 더듬고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B양이 부모에게 알리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도장 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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