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군수 유기상)이 농어촌지역의 낡고 오래된 주택 개량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고창군은 노후주택 개량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유도하기 위해 ‘농촌주택개량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농촌주택개량사업의 대출한도는 신축 최대 2억원, 증축 최대 1억원으로 대출가능금액은 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라 산출된다.
금리는 고정금리 2% 또는 변동금리 선택, 대출상환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이 선택가능하다.
다만, 단독주택의 연면적 150㎡이하일 경우에만 융자지원이 가능하며 취득세와 재산세(5년) 면제는 주거전용면적이 100㎡이하일 경우에만 해당됨을 유의해야 한다.
세대주로서 노후·불량주택 수리하는 주민(기존주택 철거), 무주택자, 귀농·귀촌자 중 농촌주택개량사업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오는 2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고창군 관계자는 “농어촌지역의 주거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주택 건축시 융자가 필요한 시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태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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