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인사청문제 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하다
도의회 인사청문제 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하다
  • 전주일보
  • 승인 2018.12.2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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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와 전북도의회가 내년부터 전북개발공사 등 5곳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했다.

도의회는 최근 전북도와 지방공기업과 출자 및 출연기관 15곳 중에서 5곳이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도의회와 전북도는 내년 1월4일 협약식을 체결하고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해당 기관은 전북개발공사와 전북연구원,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문화관광재단, 군산의료원이다.

하지만 경제통상진흥원, 생물산업진흥원, 남원의료원은 각각 실효성 부족, 전문성 요구, 집행부 의견 수용 등의 이유로 제외했다.

이에 대해 전북도의회는 15개 기관 중에서 5곳을 대상으로 하면서 검증비율이 33.3%로 전국에서 제일 높은 수준을 기록하게 되었다고 자평했다.

아울러 도의회는 기관 특성과 규모 등을 고려해 추후 대상기관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인사청문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의장추천 3인이내로 인사청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청문은 하룻동안 공개해서 진행하기로 했다.

전북도의회의 인사청문은 공공단체장 등의 부적정한 업무수행 또는 무능력한 기관운영 등을 막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지자체의 출연기관이나 공기업 등 기관장에 대한 인사는 선거에서 공을 세운 인물이나 이른바 관피아로 불리는 퇴직한 고위 공무원들의 자리보전을 위한 정실 또는 논공행상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상당수 기관에서 기관장의 무능력함 또는 독단적인 운영으로 잡음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또 일부 기관에서는 경영능력 부족으로 인해 적자규모가 커지면서 혈세가 투입되는 경우도 있었다.

인사청문은 결국 이런 문제를 막기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지방의회 인사청문은 많은 실효성에도 불구하고 입법상의 미비로 인해 도입이 어려웠다.
우리는 이번에 전북도와 도의회가 합의를 통해 인사청문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

다만, 실효성이 없는 장식적 조례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설사 그 장치가 도지사의 임면권을 제약해 법에 위반하다해도 반드시 필요하다.

예들 들어 인사청문회에서 부적합한 인사로 결론이 날 경우, 임명을 철회하는 정도의 규정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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