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환경청, OCI군산공장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고발
새만금환경청, OCI군산공장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고발
  • 조강연
  • 승인 2018.12.1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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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환경청, OCI군산공장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고발

새만금지방환경청은 잇단 화학물질 누출 사고를 일으킨 OCI군산공장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4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환경청은 지난달 28일부터 최근까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적정 관리 여부, 영업에 대한 인·허가사항, 위해관리계획서 이행실태와 대기, 수질, 폐기물 등 환경시설 전반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위반사항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자체점검 미이행 등 4건, 포스겐 탱크 지지대의 심각한 균열 등 개선명령 31건, 대기방지시설 고장·훼손 방치 등 과태료 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됐다.

특히 지난 11월 21일 사염화규소 누출 사고 당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돼 해당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고발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유해화학물질 상·하차 구역 CCTV 설치, 전선 노출 등 화재위험 요소 개선 등 80건에 대해 개선권고 할 계획이다.

이관영 새만금지방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장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할 예정이다”면서 “앞으로도 OCI군산공장에서 화학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점검은 새만금지방환경청, 익산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화학물질안전원, 한국가스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전라북도, 군산시 등 8개 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했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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