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편, 당리당략에만 몰두하면 안된다.
선거제도 개편, 당리당략에만 몰두하면 안된다.
  • 전주일보
  • 승인 2018.12.16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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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선거제도 개혁에 전격 합의하면서 정치권에 상당한 파장이 예고 된다.

특히, 연동형비례대표제가 도입될 경우, 정치지형에 상당한 지각변동이 전망된다.

여야는 지난 15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하는 등 선거제도 개혁에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선거제도 개혁을 요구하며 단식에 들어갔던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와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열흘간의 단식농성을 중단 했다.

여야가 이날 발표한 합의안에 따르면 여야는 우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비례대표 확대와 비례·지역구 의석비율, 의원정수(10% 이내 확대 등 포함해 검토), 지역구 의원선출 방식 등에 대해서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합의에 따르기로 했다.

여야는 이와 함께 석패율제 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은 내년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올해까지였던 정개특위 활동시한은 연장하고, 선거제도 개혁 관련 법안 개정과 동시에 곧바로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 포인트 개헌'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물론 여야의 이날 합의가 선거제도 개편이 최종 완결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합의안을 통해 선거제도 개편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향후 논의결과가 주목된다.

이처럼 정치권이 선거제도 개혁 법안을 내년 1월까지 합의 처리하기로 하면서 국회 정개특위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합의문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논의를 위한 구체적 내용으로 비례대표 확대 및 비례·지역구 의석 비율, 의원정수(10% 이내 확대 여부 등 포함), 지역구 의원선출 방식 등에 대해 정개특위 합의에 따르기로 했다.

또 석패율제 등 지역구도 완화를 위한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정개특위 활동 시한도 연장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향후 정개특위 활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과거 선거제도 개혁이 정개특위에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하고 표류하는 상황을 지켜봤다.

이번에도 여야가 비례대표와 지역구 의석 비율 등 세부적인 내용에선 이견을 보이고 있어 최종 합의안을 내놓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하지만, 이번만은 정치개혁을 위해 국민이 원하는 선거제도 개편에 당리당략 보다는 큰 틀에서 합의안을 만들어내는 국회가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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