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2018년 2기분 자동차세 672억 부과
전북도, 2018년 2기분 자동차세 672억 부과
  • 김도우
  • 승인 2018.12.16 16:3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도는 2018년 2기분 자동차세 41만건, 672억원을 부과했다고 15일 밝혔다.

2기분 부과액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억원(0.7%↓) 감소한 것으로, 이는 연납제도 홍보 효과 등으로 자동차세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가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올해 자동차세 연납액은 69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7억원(12.5%) 증가했다.

차종별로는 승용자동차 668억원, 승합자동차 1억원, 화물자동차 2억원, 기타 1억원(특수자동차, 3륜 이하 자동차 등)이며, 시군별로는 전주시가 15만건, 258억원(38.3%), 익산시 6만8000건, 109억원(16.3%), 군산시 6만6000건, 107억원(15.9%) 순으로 부과됐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과 우체국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고, 고지서가 없어도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본인 명의의 통장·신용카드·현금카드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이외에도 금융기관 방문 없이,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 및 금융결제원을 통해 인터넷 납부가 가능하고, 스마트폰 어플인 ‘스마트위택스’ 및 시중은행 어플에서도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곽승기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자동차세를 납기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액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60개월까지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다양한 납부서비스를 이용해 납부기간 내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