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2기분 자동차세 부과
순창군, 2기분 자동차세 부과
  • 최광일 기자
  • 승인 2018.12.12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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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8억200만원 부과
 

순창군이 최근 2기분 자동차세 5,189대, 8억2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

2기분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12월 2일 이후에 신규등록을 하거나 이전등록을 한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내년 1월에 수시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발송한다.

이미 자동차세 연세액을 신고납부한 납세자에게는 이번에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납부는 고지서가 없더라도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기를 이용해 신용(현금)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Wetax), 전자납부, 가상계좌 이체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이며, 카드 자동납부 신청자는 24일에 출금되고, 자동 계좌이체 신청자는 신청자의 출금 날자 지정에 따라 24일과 31일에 출금된다.

군 관계자는 “자동 계좌 이체를 신청한 사람은 통장에 잔액이 없을 때에는 수납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납기 초과로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통장 잔액을 꼭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순창=최광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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