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로 따뜻한 대한민국 만들기
에너지바우처로 따뜻한 대한민국 만들기
  • 전주일보
  • 승인 2018.12.1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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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주 화/한국에너지공단 전북지역본부장

▲5만여 기관의 협업으로 구축한 에너지바우처 전달체계

에너지바우처사업은 2015년 겨울부터 처음 실시하면서 짧은 준비기간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3,500여 지자체와 에너지공급사, 에너지판매소 등 5만여 기관이 협업하고, 복지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고객편의성, 보안성, 안정성을 감안한 에너지바우처 전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수십만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한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신청·접수 단계부터 결정·지급 등에 있어 새로운 시스템의 구축과 많은 관리인력 등이 필요한 사업이었으나 복지업무 전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지자체는 물론, 국무조정실과 행정자치부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기존의 복지전산망과 연계하고, 전국 시군구 읍면동 공무원의 조직과 경험을 활용하는 등 저비용으로 최대의 효율을 올릴 수 있는 이상적인 전달체계 구축을 성공할 수 있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정보망(신청·접수) 및 국가바우처(발급·사용)시스템을 통해 단기간內 수십만 가구의 정보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고,  신청~지급에 이르기까지 복지전산망과 에너지공급망을 연결하는 범부처적인 에너지복지 시스템의 구축이 성공적인 에너지바우처 사업 정착에 큰 기여를 하게 된 것이다.

 ▲빠짐없이 전달되고, 불편없이 사용하며, 부정사용이 없는 에너지바우처 제도 설계

  기존의 매스컴 등 홍보 매체에 접근성이 낮은 에너지취약계층에 대한 “빠짐없는 전달”을 구현하기 위하여 우체국의 e그린 우편을 활용, 60여 만명에 이르는 바우처 지원대상자에 대한 1:1 개별우편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자체·이통장 등 지역단위 조직의 협조로 개별 가구별로 유선 및 방문 안내(찾아가는 신청?접수 팀 운영 등)를 통해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였다.

또한, 에너지바우처의 불편없는 사용을 위해서는 고령자, 장애인 등 실물카드사용이 어려운 수급자를 위한 자동 요금차감 방식(가상카드)를 한전 등 에너지공급사의 협업을 통해 도입하여 편리하게 수급자들이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음은 물론 부적정사용을 미연에 방지하는 새로운 바우처방식(가상바우처)을 국내최초로 구축하였다. 이와 함께 구두동의(유선 등)를 통한 담당공무원 대리신청, 카드발급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일괄 선불카드 발급·배송(우정사업본부 협업) 등 수요자 편의성 향상 노력을 하였다.

이처럼 대규모 협업 네트워크로 이루어진 전달체계를 통해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받은 결과 96%의 높은 신청률을 달성하였고(타 복지사업 60~80%), 국내 최초 하나의 바우처로 6가지 난방에너지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LPG, 연탄, 등유)구입이 가능한 에너지바우처를 구현하였으며, 접수단계부터 정산단계까지 기존의 복지시스템에 연계처리하는 원스톱 서비스 구현으로 ’15년 산업통상자원부 정부3.0 최우수사례로 선정되었으며,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한 ’15년 범정부3.0 경진대회에서 우수사례 30선에 선정되었다.

▲ 정부3.0 국민맞춤형 복지 서비스로 도약

이제 에너지바우처는 수요자 참여확대, 선제적 서비스제공, 협업을 통한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등 국민맞춤형 서비스 이행을 실현한 대표적인 맞춤형 에너지 복지 프로그램으로 자리잡고 있다.

기존의 에너지바우처 수급자는 별도 신청절차 없이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NON-STPOP서비스를 국내 복지제도 최초로 도입을 하였으며, ‘임산부’가구를 추가하여 지원 대상을 넓히고, 공무원 직권신청 제도화하고, 신청 서류들도 대폭 간소화하는 등 국민맞춤형 서비스로서의 새로운 고도화를 꾀하고 있다. 특히,  ‘몰라서 신청하지 않는’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수급자를 찾아가는 맞춤형 홍보가 필요하다.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이 이 제도를 잘 몰라서 신청을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할까 염려되어 한국에너지공단 전북지역본부에서는 전라북도와 시군구 등 기초지차체 등과 협업하여 열심히 홍보를 하고 있다.

(소득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와 (가구원기준)가구원 중에 노인(만65세 이상)·영유아(만6세 미만)·장애인(1~6급)·임산부가 포함된 가구 즉, 위‘소득기준’과 ‘가구원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대상자격 여부를 사전에 문의하고, 꼭 신청하시어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받으시기를 바라며, 이웃에 대상자들이 계신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안내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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