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시설’ 산지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
‘태양광발전시설’ 산지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
  • 김도우
  • 승인 2018.12.1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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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목변경 금지·최대 20년 사용한 후 원상태복구 의무화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태양광발전시설이 산지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된다.

전북도에 따르면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12월4일부터 전면 시행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그간 태양광발전시설은 산지 전용 대상으로 경사도가 높아도 설치가 가능해 지목변경을 노린 부동산 투기와 산림훼손 등 사회적 문제를 유발시켰다.

이에 태양광시설을 산지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하고, 지목변경 금지를 포함해 최대 20년간 산지를 사용한 뒤 나무를 심고 원상태로 복구할 것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산림훼손과 토사유출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담았다.

기존에 면제됐던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전액 부과하기로 했으며, 사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를 25도 이하에서 15도 이하로 바꾸는 등 허가기준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양정기 전북도 산림녹지과장은 “태양광발전시설이 급증함에 따른 산지훼손을 막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면서 “이를 계기로 산지에서의 태양광설치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산지이용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 산지내 태양광 산지전용 허가는 2018년 9월말 3,991건에 1,742㏊이고 전국기준으로 건수는 39.5%, 면적은 19.3%를 차지하고 있다.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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