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300m 이내 동물화장장 못짓는다…동물보호법 개정
마을 300m 이내 동물화장장 못짓는다…동물보호법 개정
  • 김도우
  • 승인 2018.12.1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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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동물화장장 남원 1곳 유일... 전주·완주는 소송중

앞으로 20호 이상 사람이 사는 동네와 학교, 공중 집합시설로부터 300m 이내에는 동물화장장 등을 지을 수 없다.

11일 국회·전북도 등에 따르면 ‘동물장묘시설 설치의 이격거리 기준을 정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는 동물화장장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었다.

이 때문에 전주 진안 등 전북지역 곳곳에서 동물장묘시설 건립을 둘러싸고 업자와 주민간에 갈등을 빚었다.

진안군 부귀면의 경우 보룡재에 동물화장장을 지으려다 주민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부귀면 청년회 주관으로 이장단 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자율방범대 등 부귀면 각급단체 회원과 면민 등 200여명이 반대 집회를 열었다.

한 업체가 지난해 11월 이곳에 동물화장시설 건축 용도변경을 완주군청에 접수하면서 반대 여론이 일기 시작했다.

완주군은 환경오염 유발과 진안군의 관문인 점, 주변에 자연마을과 대지조성사업이 활발하게 진행 중인 점 등을 사유로 불허처분을 내렸다.

이에 전라북도에 건축용도변경 불허가처분 취소행정심판을 요청했으나 기각판정을 받자 이번에는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다.

국회를 통과한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동물장묘업자와 주민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진명 수의사는 “주민과 동물애호가, 업자가 모두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으로 정착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한다”며 “며 “앞으로 반려동물 사체의 화장 처리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 시립 공설 동물화장장 건립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지역 동물화장장은 ‘펫바라기’ 라는 업체가 전북 남원시 보절면 신파리에 있다.

동물 장묘업 등록관련 소송은 지난 3월 전주시 완산구 삼천동에 ‘건축신축허가불허가처분취소’로, 완주군 소양면 신원리에 ‘건축용도변경신청분허가처분취소’로 각 소송중이다.

전국 동물화장장은 10월30일 기준 29곳이 있다.

/김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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