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의원 ‘특허박스 제도’ 도입 추진
조배숙 의원 ‘특허박스 제도’ 도입 추진
  • 고주영
  • 승인 2018.12.11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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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발의…특허 이용한 제품 소득 발생하면 중소기업 25%, 중견기업 15% 세액감면
 

특허의 거래뿐만 아니라 특허를 활용한 제품의 매출로 발생한 중소, 중견기업의 소득에 대해서도 세액을 감면하여 사업화, 투자를 촉진하는 ‘특허박스 제도’의 도입이 추진된다.

국회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 익산을)은 특허를 이용한 제품의 매출로 발생한 중소·중견기업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일부를 감면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영국 등의 경우와는 달리 세액감면 대상을 대기업이 아닌 중소·중견기업으로 제한하여 경제력 집중의 부작용을 방지하도록 했다.

이 법률안이 통과될 경우 중소·중견기업은 자체개발했거나 내국인으로부터 이전·대여받은 특허를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매출에 대해 중소기업의 경우 25%, 중견기업의 경우 15%의 세액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조 의원은 “혁신성장의 본질은 경제주체들의 혁신적인 기술과 아이디어가 사업화를 통해 실질적인 가치 창출로 이어지도록 유인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고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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