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무더기 적발
군산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무더기 적발
  • 조강연
  • 승인 2018.12.10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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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군산지청은 올해 4월부터 특별사법경찰관인 ‘고용보험수사관’의 본격적인 활동으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114명을 적발하고, 그 중 14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어 부정수급액 7,100만원에 대한 추징금 등 1억 9,000만원을 반환 명령했다고 덧붙였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거나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해 제출하는 행위로 ▲취업, 일용근로, 아르바이트 등 근로제공 사실 미신고 ▲보험설계사, 자영업활동 등 수입이 발생했으나 미신고 ▲수급자격 요건이 되지 않으나 이를 숨기고 수급한 경우 등을 말한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 하다 적발되면 부정하게 받은 실업급여와 부정수급액의 100%를 추가로 징수하며, 실업급여 지급중지 및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한수 군산고용노동지청장은 “최근 실업급여 수급자가 증가해 포렌식 수사기법 도입 등 광범위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소중한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가 낭비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부정수급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수사관은 지난해 12월 관련 법령 개정으로 고용보험 부정수급 관련 특별사법경찰관 도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도입됐으며, 이들은 행정처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 등 사법 경찰 업무가 가능하다. /조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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