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낡은주택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사업 실시
김제시, 낡은주택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사업 실시
  • 한유승
  • 승인 2018.12.09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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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가 노후화 된 주택의 슬레이트 처리비용 지원사업을 지난해에 이어 내년도에 처리할 사업신청을 받고 있다.

슬레이트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돼 있어 지난 2009년부터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철거 때에도 당국에 등록된 전문업체를 통해서만 철거가 가능할 정도로 인체에 매우 유해한 물질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김제시는 석면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4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549동을 철거지원 했다.

특히 올해는 총 8억3,80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노후주택의 슬레이트 지붕과 마을 주변에 보관되고 있던 슬레이트를 철거했다.

지원 대상은 슬레이트(석면) 지붕 주택 소유자로, 한 가구당 지원금액은 최대 336만원(면적160㎡)으로 신청자의 소득수준과 건축물 노후 정도, 실 거주 여부 및 거주인원, 타 부서 연계사업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한다.

김제시는 앞으로도 1급 발암물질이 함유된 석면 슬레이트의 처리를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해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 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지원신청은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서 오는 2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사업시행은 내년 3월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김제=한유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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